,"사람들이 모임을 만들 때는 추구하는 목적이 있다. 계모임과 같이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도 있고, 관광협회와 같이 지역사회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인 모임도 있다. 다양한 목적을 앞세워 모임이나 단체를 만들다보면 구성원들도 여러 곳에 가입하게 되고 급기야는 갈등이 야기된다. 단체를 운영하면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가입하고 있는 단체마다 회비를 내기는 쉽지 않다. 지난 몇 해 동안 지역관광협회와 업종별 모임인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사이에 불거진 갈등은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43조 1항에 의하면 “관광사업자는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당해 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하여 서울시를 비롯해 광역시, 도를 단위로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었다. 물론 관광협회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관광호텔업협회도 허가를 받은 단체이다. 문제의 발단은 시행령에서 출발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41조 1항에서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고 하였고, 2항에서는 “업종별 관광협회는 업종별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에 의하면 한국관광호텔업협회는 전국단위로 구성될 수 있지만, 지역별 관광협회에 비하여 지부설립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협회가 제주, 경기지회를 설립하여 전국지회의 설립이 가능한 것처럼 비쳐졌고, 지역회원업체에게 분담금을 고지했다는 데서 지역관광협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물론 지회가 임의단체로서 친목이 목적이고, 친목회원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면 지역관광협회가 신경 쓸 이유는 없다. 그러나 호텔협회가 회원사에 대하여 강제적인 분담금을 징수하게 되면 지역의 호텔들은 또 다른 부담을 안게 된다.

지역관광협회의 재정기여도 면에서 호텔의 비중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호텔들이 지역관광협회를 외면하게 될 때는 지역관광협회는 재정부족으로 존립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문화관광부도 업종별 단체인 한국관광호텔업협회의 지회설립이 불가하며 제도권 내에서 인정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관광협회는 회원사인 호텔과 함께 해외 관광홍보전시회에 참가하고,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지역별로 또는 도시별로 관광업체, 지방정부, 민간기업 등을 중심으로 관광컨벤션뷰로를 만들어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하는 시점이어서 호텔협회의 지부결성으로 인한 지역관광협회와의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지역관광협회를 확대 발전시켜 관광컨벤션뷰로 같은 지역관광협의체의 태동이 필요한 때이다. 호텔업계의 전국단위 조직구성은 권익증진이나 업계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호텔과 관광협회가 합심해서 노력해왔던 만큼 두 단체간의 갈등은 법에 따라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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