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세월. 1989년 해외여행 완전 자유화를 맞이한 여행업계도 그간 놀랄만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여행신문은 창간 10주년을 맞아 여행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바탕으로 1992년부터 2001년까지의 10년간 벌어졌던 여행업계의 대소사를 돌아보고 중요 흐름을 정리해 매호마다 2년 단위로 연재합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웃지 못할 일에서부터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덤핑 논쟁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간을 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1 한국 최초 여행전문지 창간

1992년 7월10일자를 창간호로 한국 최초의 여행전문지 한국여행신문이 창간됐다. 이는 1989년 해외여행자유화 조치가 내려진 지 약 4년만의 일로,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 여행업계는 그 양적, 질적 면에서 급속히 팽창한 상태였다.

당시 한국의 여행시장은 연간 320만명의 외래객이 방한하고 180만명의 내국인이 해외여행에 나서는 500만명의 관광객이 출입하는 관광중진국의 위치였다. 그만큼 업계 내부에서도 전문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창간호는 24면으로 발행됐으며, 1면에는 노건일 당시 교통부 장관의 특별대담과 한명석 제1대 발행인의 창간사 등이 실렸다. 양 국적항공사 대표를 비롯해 한국관광공사, JNTO 등 업계 관계자들이 축사를 보냈으며, 여행신문은 창간 특집으로 ‘한국관광산업 재도약 가능한가’, ‘한국관광산업에 대한 관광인 의식조사’, ‘일본 노비자 실시해야한다’ 등의 다채로운 기획기사를 게재했다.

주간지로 창간된 여행신문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주2회 발행으로 확장했으며, 창간 10주년을 맞은 7월10일까지 총 627호를 발행했다.

2 FOC 판매 둘러싼 마찰

연초부터 업계의 관행과 운영시스템을 잘못 파악한 정부와 여행업계 간의 한 판 승부가 펼쳐졌다. 바로 FOC(무료항공권) 항공권 판매를 둘러싼 검찰과 여행업계 사이에 밀고 당기는 공방이 펼쳐진 것.

검찰은 무료로 제공되는 FOC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사기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여행사 대표 등을 구속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여행업계는 검찰이 업계의 관행에 대해 지나친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맞대응하며 공방을 계속했다.

결국 검찰은 구속한 모 여행사 대표를 보석으로 석방하고 벌금형에 처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 사건은 여행업계의 관행에 대해 검찰이 지나친 처사를 내렸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업계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3 한-중 수교, 한-대만 단교로 파장

92년 8월24일 한국-중국 수교와 한국-대만 단교로 여행업계도 한바탕 소동에 휩싸였다. 당시 대만은 일본에 이은 한국 제2의 인바운드 시장이었지만 단교 조치로 일순간에 시장이 얼어붙어 관련 업계가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또 서울-타이베이 노선을 운항하고 있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중화항공, 에바항공의 4개 항공사는 9월15일부터 운항 중단 조치를 내려 아웃바운드 여행사들도 예약을 타 항공사로 돌리느라 진땀을 뺐다.

그러나 대만 시장을 잃은 대신 거대한 중국시장을 얻게 돼 여행사, 랜드사, 항공사들은 중국시장 신규진출과 중국 노선 운항권 획득에 역량을 집중하기도 했다. 양 국적항공사는 베이징 정기 직항로 개설을 위해 서로 치열한 로비전을 펼치기도 했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92년 한해를 마무리지었다.

4 관광진흥탑 포상제도 전격 도입

교통부는 업계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당초 93년부터 실시한 예정이었던 관광진흥탑 포상제도를 92년 9월28일 세계관광의 날에 전격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여행업체 이외에도 관광호텔, 관광기념품 판매업 등도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업계의 반응도 매우 좋아 시상식장이 비좁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한진, 롯데, 동서, 세방, 코오롱, 대한, 한국관광, 한남여행사 등 여행업 부문 수상업체들을 비롯해 호텔 및 면세점 부문 등에서 총 26개 업체가 관광진흥탑을 수상했으며, 관광진흥에 이바지한 인사들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관광진흥탑 제도 도입은 업계의 활력소가 됐으며, 이를 계기로 정부는 수상업체들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안과 관광산업을 소비성 서비스 산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5 관광진흥법 개정 무산

교통부는 여행수지 개선 등의 목적으로 해외여행자만 송객하는 국외여행업을 폐지하는 쪽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했다. 여행업 분류 체제를 개정해 궁극적으로는 여행업을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재편성하겠다는 게 당시 교통부의 복안.

그러나 국외여행업 폐지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관광협회 국외여행업 실무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외여행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당시 약 720개에 달했던 전국의 국외여행업체들 중 약 70%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관광진흥법 개정에 반대하는 연명 서명에 참가해 9월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 결국 관광진흥법 개정은 무산됐다. 당시 사건 이후 현재까지 여행업은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의 3종류로 분류돼 있다.

6 KE 남미, OZ 미주 처녀 취항

대한항공은 10월25일 1972년 미주 지역에 첫 취항한 이후 20년만에 남미 대륙에 취항해 전세계 6대주를 모두 날개를 펼치게 됐다. 대한항공은 이날부터 서울-LA-상파울루 노선에 273석의 MD-11기를 투입해 주2회 운항을 시작했으며, 이는 당시 미국을 경유한 첫 이원권 행사였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10월26일에는 부산발 미주행 노선도 개설됐다. 이는 1965년 부산-후쿠오카 사이에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이후 27만의 일로 대한항공이 부산-호놀룰루-서울 노선에 취항함으로써 이뤄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설립 4주년만에 미주 노선에 처녀 취항했다. 이로써 미주노선의 복수민항시대가 개막됐다. 아시아나항공은 12월9일과 10일에 각각 샌프란시스코, 뉴욕에 취항해 국내 14개 , 국제 15개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로 거듭났다.

7 한-베트남 외교관계 수립

12월22일부로 한국과 베트남이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로써 1975년 월남 패망 이후 단절됐던 양국 관계가 정상화돼 관광교류가 급속도로 활성화됐다. 외교관계 수립으로 베트남항공이 최초로 93년 1월12일부터 서울-하노이 노선에 8회의 직항 전세기를 운항하기로 결정, 그동안 전세기 형태로 운항해왔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퍼시픽에어에 이어 4번째로 한국과 베트남을 연결하게됐다.

중국에 이어 베트남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하자 여행업계에서는 사회주의 국가 등에 대해 시행했던 ‘특정국가 여행에 관한 세부시행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적극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지침은 중국을 예로 들면 안전문제와 중국 내 관광시설의 열악함 등을 이유로 일반여행업체만 중국 송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었다.

8 관광산업 소비성 서비스업서 제외키로

교통부와 재무부는 12월16일 관광산업을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관관산업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93년 1월1일부터는 관광호텔과 콘도미니엄업 등 관광숙박업이, 3월1일부터는 여행업체가 각각 세법 개정의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지난 1990년 과소비 풍조 추방운동을 펼치면서 호화사치를 주도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광산업을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규정, 관련 업계는 2년여 동안 세법상 불이익과 금융당국의 여신규제 대상으로 묶이는 등의 불이익을 당해왔다.

9 하와이 한인업체 협의회 구성 모색

여행사의 덤핑 상품 판매에 따른 랜드사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와이 한인업체들 대표들이 10월21일 대거 방한, 서울시내 호텔에서 랜드사 대표 및 소장들과 회동을 갖고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은 91년 태국의 한인업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의 여행사들에게 적정 지상비 수준을 유지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 이날 모임을 통해 하와이 한인업체들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적정 지상비 수준을 결정하고 여행사에 통보하기로 결의했다.

만약 적정 지상비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몇 개월이든 물량을 받지 않기로 하는 등 강경 입장을 보여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때를 같이 해 유럽계 군소 랜드사들도 11월 중으로 연합체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10 교통부 해외전세기 운항 불허

교통부는 12월 초순 연말연시의 과소비 억제책의 일환으로 여행업계에 해외 전세기 운항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연말연시 연휴를 이용한 해외 여행목적지로의 전세기 운항을 일체 불허할 방침임을 밝혔다.

교통부는 대신 정기노선의 수요 초과에 따른 임시증편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허용해주기로 했다. 당시 정기노선의 임시증편 허용 기준은 예약률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91년 여름 성수기 시즌에도 내려졌던 것으로 휴가철의 과소비를 억제하고 관광수지를 개선한다는 목적 아래 내려졌다.
당시 여행업계는 해외 전세기 운항 불허 방침에 대해 불황 속에서 그나마 특수를 기대했던 업계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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