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약금 기준 보완 적용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심사 신속하게 처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분쟁 개선을 위한 분쟁해결기준‧표준약관이 개정될 전망이다 / 픽사베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분쟁 개선을 위한 분쟁해결기준‧표준약관이 개정될 전망이다 / 픽사베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한 행위 개선과 소비자 피해 구제를 주요 과제로 삼은 2022년 업무 계획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여행항공 산업에서도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와의 분쟁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 관련해 신속하고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정위의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분쟁을 개선하기 위해 분쟁해결기준표준약관을 개선한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취소 대란을 겪으면서 유사한 갈등 발생시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정위는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여행상품 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 적용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여행업 유통 구조상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과 다양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공정위는 올해 코로나19로 반복되고 있는 여행상품 위약금 관련 분쟁을 개선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표준 약관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항공 등 구조조정 성격의 M&A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처리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기업결합 신고기업의 편익과 심사의 전문성, 신속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시장 현황 DB를 구축해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방역단계 조정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도 불공정행위 감시 대상이다. 공정위는 OTA와 숙박 앱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중소 숙박업소 및 여행업체 대상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골프장 등의 일방적 계약해지와 과다한 위약금 부과에 대한 불공정 약관도 시정한다. 또 크루즈 여행업 등 선불식 여행상품을 할부거래법 규율 대상에 추가하고 현실에 적합한 해약환급금 고시와 소비자보호 지침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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