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인상 가능성 및 경쟁제한 우려 낮다"
미국·EU·중국·일본·영국·호주 승인 남아

대한항공 B787-9 / 대한항공 
대한항공 B787-9 /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임의 신고국가인 싱가포르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of Singapore)는 지난 8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결정문을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CCCS는 지난해 7월 이래 항공산업 규제기관, 경쟁사, 소비자를 포함한 150여명의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한 바 있다.

CCCS는 여객 부문에서 싱가포르항공 등 경쟁 항공사의 경쟁압력 등에 의해 가격인상 가능성이 낮고, 화물 부문에서도 싱가포르항공뿐만 아니라 경유 노선을 통한 화물항공사 및 잠재적 경쟁자로부터의 경쟁 압력이 상당하며, 초과 공급 상황 등에 의해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양사 기업결합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도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현재까지, 필수신고국의 경우 터키, 타이완,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으며, 태국으로부터도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은 바 있다. 임의신고국가의 경우 말레이시아에 이어 이번에 싱가포르의 승인 결정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미국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및 임의신고 국가 중 미승인 상태인 영국, 호주 경쟁 당국과 적극 협조해 절차를 마무리하고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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