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인상‧좌석공급축소 금지 및 서비스 품질 유지
10년 간 경쟁제한성 높은 노선 슬롯 및 운수권 반납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22일 조건부 승인했다 /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22일 조건부 승인했다 /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 노선에 대해 운임인상 제한, 좌석 공급 축소 금지, 10년 간 슬롯 및 운수권 이전 등을 주요 조건으로 내걸었다.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 결합에 따른 시장 집중도의 변화와 당사 회사 간의 수요대체성, 다른 항공사로의 구매 전환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경쟁제한성을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양사 결합 후 양사가 차지하는 국제선은 전체의 약 48.9%, 국내선은 제주 노선 전체의 62%를 차지하며, 국제선의 경우 독점 운항 노선이 10개, 점유율 60% 이상인 노선이 29개에 달하는 등 시장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양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고 운항시간대, 운임, 서비스 등이 유사해 다른 항공사로 구매 전환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우려되는 운임 인상, 노선 독과점 등을 차단하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

우선 경쟁제한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노선<표 참조>은 국제선의 경우 중복 노선 65개 중 26개 노선, 국내선의 경우 중복 노선 22개 중 14개 노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노선 중 국제선의 경우 공정위는 항공 자유화 및 비자유화 노선으로 구분해 이행 조치를 내렸다.

항공 자유화 노선에 대해서는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국내공항(인천‧김해공항) 슬롯을 이전하고 신규 진입자가 해외공항 슬롯 이전, 운임결합, 인터라인, 공동운항 협약 체결 등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항공 비자유화 노선으로 운수권이 필요한 11개 노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신규 항공사 진입 및 기존 항공사 증편시 양사가 사용 중인 운수권도 이전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로 양국 간 항공협정에 따라 운항횟수, 좌석수 등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 국토부가 매년 2월 개별 항공사에게 배분하고 있지만 기존에 운수권을 배분받았던 항공사에게 기득권이 보장돼 왔다. 이번 조건에 따라 항공 비자유화 노선은 신규 항공사의 진입이 가능해지게 됐다. 

또한 이 같은 조치가 마무리되는 날까지 각 노선에 대한 운임을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운임 인상과 공급 좌석수 축소를 금지했으며,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하물 등 서비스 품질도 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들을 위해 마일리지 제도도 2019년 말 시행한 제도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되며,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내 양사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조건을 검토하면서 경쟁 제한 우려가 크더라도 기업결합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회생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지만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고 영업실적 개선 추이 등을 고려하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양사 통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고 향후 항공산업의 경쟁 시스템이 유지‧강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결론”이라며 “현재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이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 중으로 향후 결과를 반영해 시정조치의 내용을 수정‧보완 및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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