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 앱’ 중단
확진자보다 엄격한 관리…"인력‧예산 낭비"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21일부터 해외입국자 대상의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 앱 사용을 중단한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는 자가격리와 PCR 검사 의무가 사실상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23일 기준 신규 확진자수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됐는데도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에게 획일적으로 자가격리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성이 높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 앱 사용을 21일부로 중단했다. 중대본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해외유입 확진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우세종화에 따라 늘어나는 국내 확진자 관리에 투입 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난 18일 설명했다. 실제 2월23일 기준 7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자수는 국내 발생 11만785명, 해외유입의 경우 128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별 확진자수를 보더라도 지역사회 접촉으로 인한 수는 119만3,605명, 해외유입은 1,794명으로 전체의 약 0.2%에 불과하다.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 앱은 격리자가 격리 기간 동안 준수할 생활 수칙을 공유하고 자가진단 상황을 비롯해 격리 장소 이탈시 알람 등을 전담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여행항공업계는 이처럼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 앱 사용을 중단하면서도 자가격리 7일 의무는 유지하는 체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 관계자는 “전체 확진자수에서 해외유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므로 관리 수준을 낮출만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가 격리와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를 획일적으로 고집하는 건 무슨 이유에서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확진자의 경우 7일 격리, 접종 완료자가 밀접접촉자일 경우에는 음성 확인시 격리를 면제받고 있다. 반면 해외입국자들은 입국 전후로 두 번이나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을 받고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7일 격리해야한다. 격리 해제 전 세 번째 PCR 검사도 받는다. 지금의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 체제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세계 각국과의 괴리감도 커지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약하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만으로도 격리를 면제하거나 아무런 추가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등 국경 개방에 속도를 내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로의 출국 과정은 더욱 간소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완화의 기준도, 시기도 가늠할 수 없어 영업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다는 원성이 크다. 한 관계자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를 완화하고 지난 2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여행항공업계가 하루라도 빨리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대본은 지난 21일부터 일본, 미국 등에서 출발하는 일부 항공편 이용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Q-CODE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입국 전 건강상태와 여권, 백신 접종, PCR 검사 확인서 등을 입력해 QR코드로 발급하며 공항 도착 후 신속하게 QR코드로 검역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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