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90%까지 지원, 시장 회복에 필수
"여전히 국제선 복원 불투명해, 희소식"

고용노동부가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2022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2022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만료를 코앞에 두고 전전긍긍하던 여행업계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고용노동부는 3월17일 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특고업종) 지정기간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고용·경영 상황의 엄중함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본격적인 업황 회복 및 고용 개선이 나타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특고업종의 업종별 매출은 2019년 대비 15~99%, 종사자 수는 5~50% 감소했다. 출입국 제한과 집합금지 등 방역 규제로 정상적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면서다. 고용부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특별고용지원업종들의 고용상황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행인의 과반수가 고용유지지원으로 생계를 이어나갔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인원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나눠 지원률을 산출했는데, 여행업 79.7%, 관광운송업 64.1%, 항공기취급업 63.2%에 달했다. 특고업종 지정기간 연장으로 여행인들은 일반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의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특고업종은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90%까지 정부가 지원하며, 한도는 1일 7만원이다. 고용부는 3월 중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제·개정해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확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지정기간 만료 직전 들려온 희소식에 여행업계도 반색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여전히 국제선 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꾸준히 요청해온 사안이자 업계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라며 "올해도 고용유지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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