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면세점 수수료에 대한 세무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관련된 여행사도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일부 여행사의 거래가 안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도 있다. 아래는 그중 하나의 사례다.

일반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가 사전 모집된 중국인 관광객을 면세점에 입장하도록 알선하는 용역을 국내 면세점에 제공했다. 이 여행사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가이드, 관광객 및 수배대행 사업자에게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모객수수료의 일부를 ‘페이백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를 비용으로 회계처리 했다.

관할 세무서장은 이 여행사를 세무조사 했다. 그 결과 여행사가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한 수수료 중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봤다. 관할 세무서장은 손익계산서상 가이드수수료 비용 등을 허위로 계상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약 1억2,0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해 여행사는 벌금을 납부했다. 또한 관할 세무서장은 여행사에 법인세 3억5,000만원을 부과 처분했다.

여행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실제 지급한 수수료 명목의 비용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원고 여행사의 수수료비용을 재조사한 결과 4억3,000만원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추징된 법인세 중 약 1억3,000만원 상당을 감액했다.

법인 부과 처분 중 일부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을 거쳐 취소돼 여행사는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이루어진 통고처분으로 낸 벌금 중 그에 비례한 4,300만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앞에서 본 기초 사실이나 증거의 전체 취지를 종합해볼 때 여행사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여행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통고처분에 의해 지급한 벌금 중 4,300만원을 부당 징수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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