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인정…입국 후 PCR 검사 1회만
접종 완료자 기준 완화해 가족여행 수요 기대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여행업계의 표정도 밝아졌다.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해외 입국 관리 개편안에 따르면,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 기준이 크게 완화되고 국제선 운항 재개 속도도 계획보다 앞당겨질 예정이다.

오는 23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할 경우 PCR 검사뿐만 아니라 신속항원검사의 음성확인서도 인정된다. 그동안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 48시간 전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는 해외여행 시장 재개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해외 현지에서 PCR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PCR 검사 비용은 10만원 내외다. 신속항원검사도 병·의원이나 약국 등 전문 기관에서 검사·발급받아야 하지만 검사비용이 2만원 내외로 보다 저렴하며 검사 결과도 30분 이내로 수령 가능해 편의성이 높다. 비용만 단순 계산하면 4인 가족 여행 기준 기존 대비 약 32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5월23일부터 해외에서 입국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PCR 음성확인서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 픽사베이 
5월23일부터 해외에서 입국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PCR 음성확인서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 픽사베이 

입국 후 1일차와 6~7일차에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검사에도 변화가 생긴다. 6월1일부터 해외입국자는 1일차가 아닌 3일 이내 PCR 검사를 1회 받으면 된다. 6~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했는데 이는 권고 사항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6월1일부터 해외입국자는 입국 24시간 전 신속항원검사 1회,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1회로 줄어든다. 만약 여행하는 국가에서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해외여행시 코로나19 검사는 2회가 된다. 지난해 해외여행시 코로나19 검사만 6~7회 받아야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숨통이 트인 수준이다.

백신 접종 완료자 기준을 확대한 점도 여행업계에는 호재다. 6월1일부터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경우 만 6세 미만까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를 면제했는데, 그 대상이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만 12세~17세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시 접종완료자로 간주된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자녀와 격리 부담 없이 가족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국제선 운항 규모도 계획보다 빠르게 확대된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6월까지 주620회 규모로 증편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762회로 기존 계획보다 142회 더 늘릴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이미 국내에서는 신속항원검사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하고 있다는 점과 해외 각국의 완화 흐름, 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 등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조만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시점이 정해지면 해외입국자 입국 관리 조치도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여전히 가야할 길은 남아있지만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가 하나둘 완화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이제부터는 속도전이므로 정부의 빠른 결정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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