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체크인 하니 결과서 확인 않기도
의사소견서 등 요구, 추가 비용 발생

해외 현지에서 확진된 경우 코로나 검사에서 10일 내 음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확진일로부터 11일차 이후에 귀국이 가능하다. 귀국편 탑승 시 검사 결과서 확인을 누락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 픽사베이
해외 현지에서 확진된 경우 코로나 검사에서 10일 내 음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확진일로부터 11일차 이후에 귀국이 가능하다. 귀국편 탑승 시 검사 결과서 확인을 누락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 픽사베이

정부가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외 현지에서 확진된 입국자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해외 현지 확진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코로나검사(PCR 또는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기준 미달 서류를 소지한 경우 항공기 탑승조차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빈틈이 보이고 있다. 최근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확진된 A씨는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확진 후 11일차에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A씨는 “셀프체크인을 했더니 만석이라 바빠서인지 좌석에 착석할 때까지 아무도 관련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다”라며 의문을 표하고 “항공사측의 실수인 데다 이와 같은 사례가 많지는 않겠지만 현 방역체계가 완벽하다고는 보기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항공사에서 의사소견서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5월 한 여행 커뮤니티에는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확진일이 표기된 양성 결과서를 지참했지만 당일 체크인카운터에서 의사소견서를 함께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한국 입국조건에는 서류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어필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공항 내 코로나 검사센터로 향했다”라며 “다행히도 음성이 나와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었지만 10일이 지났음에도 양성이 나왔을 경우를 상상하면 아찔하다”고 덧붙였다. 항공사측에서 국가별로 다른 탑승 기준을 미처 업데이트 하지 못했거나 직원이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해프닝으로 보인다. 이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의사소견서를 받는 여행자들도 나오고 있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지침이 유독 보수적이라는 지적도 높다. 국내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7일인데 비해 해외입국자는 확진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해야 귀국이 가능하다. 입국 시 코로나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상반된다. 독일·이탈리아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코로나 관련 입국 규정을 없앴고, 태국·싱가포르 등 다수의 동남아 국가들도 백신접종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오는 17일 정부가 국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방침 유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해외확진자에 대한 방역지침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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