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일방적 결정 조항 시정 위한 협의
공정위 시정명령 기한 내 협의 완료 계획

KATA BSP 위원회가 IATA에 항공사와 여행사 합동 회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 픽사베이 
KATA BSP 위원회가 IATA에 항공사와 여행사 합동 회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 픽사베이 

한국여행업협회(KATA) BSP위원회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항공사와 여행사 합동 회의(Agency Programme Joint Council, APJC)를 공식 요청하기로 11일 결정했다. IATA 여객판매 대리점계약(PSAA) 중 수수료 일방적 결정 조항을 양측 모두 합당한 쪽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30일 IATA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에 대해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을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은 불공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해당 조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으나 IATA가 60일 기한 내에 약관을 변경하지 않아 보다 강한 조치인 시정명령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KATA는 “공정위가 시정명령 후 60일 이내 IATA와 해당 약관 조항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KATA BSP위원회는 IATA와 공정위 간의 협의 결과를 착오 없이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의 협의를 위해 APJC KOREA에서 항공사와 합동 회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IATA는 공정위 시정명령 이후 특별히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IATA가 이번 KATA의 합동 회의 요청에 응하게 될지, 회의가 성사되더라도 과연 적절한 협의를 통한 수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PSAA 약관을 변경하라고 행정 처분을 내린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 공정위와 IATA 간의 줄다리기가 장기전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한편 대리점에 대한 보상수준 협의는 경쟁법 위반으로 APJC 안건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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