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등 8개 국가·지역 재개, 코로나 이전 수준
K-ETA 불허·발급 지연, 인바운드 유치 장애물

정부가 11월1일부터 일본 등 8개 국가·지역 무사증 입국을 재개한다. 코로나 이전 수준인 91개 국가·지역이 무사증 적용을 받게 됐다. 사진은 K-ETA 홍보 영상 / 법무부 유튜브 채널 캡처
정부가 11월1일부터 일본 등 8개 국가·지역 무사증 입국을 재개한다. 코로나 이전 수준인 91개 국가·지역이 무사증 적용을 받게 됐다. 사진은 K-ETA 홍보 영상 / 법무부 유튜브 채널 캡처

무사증 입국 제도가 11월부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원된다. 인바운드 여행사들은 이와 별개로 적용되는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발급 지연 등을 언급하며 인바운드 유치 어려움을 호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월19일 "코로나19 해외유입의 차단과 상호주의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잠정 중단했던 8개 국가·지역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11월1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국가·지역은 일본, 타이완, 마카오,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 사모아, 통가다. 이번 조치로 2020년 3월에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됐던 91개 국가·지역 모두 무사증 입국 제도를 적용받게 됐다.

인바운드 업계는 무비자 입국 재개를 반기는 동시에 현재 시행 중인 K-ETA 제도를 꼬집었다. 한 인바운드 여행사 관계자는 "방한 목적과 주최측이 확실한 데도 승인 불허를 받은 사례도 있고,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 '무비자'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19일 진행된 전국 관광인 총궐기대회에서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한국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한 K-ETA 즉시 폐지'를 요구사항 중 하나로 들기도 했다. 

한편 K-ETA는 무사증 한국 입국이 가능한 지역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여행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빠른 입국심사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법무부가 본격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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