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로 고용보험 적용되지만 시큰둥
매월 보수액 통보해야…정산 시점과 시차

한국관광협회중앙회(KTA)가 12월7일 광화문빌딩에서 '2022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은지 기자
한국관광협회중앙회(KTA)가 12월7일 광화문빌딩에서 '2022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은지 기자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제도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여행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보험료 납부과정을 지적했다.

정부가 7월1일부로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제도를 시행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 자격을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이라면, 고용보험을 내고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행업계의 반응은 냉랭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10월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관광통역안내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여행업계는 고용보험료 납부과정을 꼬집었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보수액* 통보를 해야 하는데, 매출도 일손도 없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을 위해 매달 정산하는 일이 녹록치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2022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제도 설명회'에 참여한 한 여행사 사장은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매출이 거의 없어 6개월에 한 번씩 국세청 세금신고를 하고 있고, 직원들도 정상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매달 고용보험을 위해 정산에 투입할 인력이 사실상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행사가 월말부터 월초까지 걸쳐있는 경우가 많은데 말일 단위로 뚝 끊어서 월보수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보수액 통보 주기는 월 단위로 지급되는 실업급여에 맞춘 것으로, 고용노동부에 여행업계의 어려움을 전달하겠다"라고 답했다. 

사전에 여행업계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널리 알리고 폭 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7일 설명회 현장에서는 완전히 별개인 국세청 소득세 신고와 고용보험료 납부 절차 및 산정 기준 등에 대해 혼동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고용보혐료는 사업주와 관광통역안내사가 각각 월보수액의 0.8%씩 부담하는데, 일부에서는 사업주는 이득이 없고 관광통역안내사는 혜택을 받을 확률도 낮은데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하냐는 불평도 있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고용보험은 고용 불안정 해소를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사회안정망으로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태료는 올해 시행과 동시에 6개월 유예됐지만, 내년부터는 1인당 3만원씩 부과된다. 

*보수액은 총 수입에서 경비를 제한 금액으로, 매월 1일(월중 계약체결일)부터 말일까지 월단위로 계산한다. 경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종별로 고시하는 경비율로 계산하는데, 현재 관광통역안내사는 25.6%다. 실업급여는 기초일액의 60%(1일 6만6,000원 상한)를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 등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한다. 여기서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한 보수총액(보수액의 총합)을 해당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한다. 예를 들어 월 총 수입이 200만원이었다면, 월보수액은 경비 51만2,000원(25.6%)을 제한 148만8,000원으로 산정된다. 월 실업급여는 보수액의 60%인 89만2,800원, 1일 2만9,76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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