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여행사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과 과태료, 가산세를 내야 한다. 그렇기에 중소여행사에 현금영수증은 스트레스다.

문제는 간단하면서 복잡하다. 여행사처럼 알선수수료를 매출로 하는 경우, 세법상 규정은 여행알선용역 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고객에게 받은 전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세무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세무당국으로부터 소명하라는 연락이 온다. 여행사가 매출을 알선수수료로 신고한 경우 알선수수료와 고객이 부담할 금액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여행사가 그렇게 하지 않아 총액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다. 게다가 법인세법 제75조의 6에 의하면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중소 여행사와 관련해 현금영수증은 해결이 어려운 숙제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여행사들은 여행사에 지불한 금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준다고 대답하기 때문이다. 세법과 국세청의 공식 입장은 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수료를 제외한 항공‧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서는 안 된다(서면3팀-457, 2005.4.1.).

그러나 이렇게 발급할 경우 고객은 타 여행사 이름을 거론하며 ‘다른 여행사에서는 해주는데 왜 안 해주냐’고 항의하기도 한다. 세법과 국세청 공식 입장을 근거로 발행을 거부하면 세무서에 민원 등을 제기한다.

항공요금도 똑같다. 여행사 매출은 항공권 판매수수료로 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지만, 손님은 항공요금도 발행해달라고 요구한다.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항공사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으로 해석했다(서삼-502, 2005.4.14.). 항공요금 현금영수증은 항공사로부터 받아야 하나 실무적으로 어렵다.

여행비용 전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세법과 국세청 공식 입장을 어긴 것이다. 세무서에서 알게 되면 소명 요청을 받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여행사 전문 회계사가 아니면 거의 알지 못한다. 여행사의 숨어있는 복잡한 회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여행사전문 회계사다.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