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여행사가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세율이 ‘0’이라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영세율은 원래 수출하는 물건에 적용된다. 수출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이 아닌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세법은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영세율로 적용되는 특별 규정이 있다. 외화를 번다고 해서 무조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영세율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법에서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규정을 둬야 가능하다.

일반 기업과 많은 여행사가 외국관광객이나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벌면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잘못 알고 있다. 일부 회계사무실들도 영세율로 신고했다가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행사 전문 회계사가 필요하다. 영세율에 대한 특별규정이 무엇이 있는지 소개한다.

여행사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용역 즉, 서비스를 판매한다. 우리나라 세법에서 용역에 대한 영세율 규정은 3가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이다.

제22조는 용역의 국외공급의 경우 용역을 해외에서 제공하면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여행사가 해외에서 관광시켜주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현재 국세청과 법원은 영세율로 인정하지 않는다. 2020년부터 이와 관련한 소송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영세율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우리나라 여행사는 해외여행을 진행할 때 해외사업자로 등록된 해외여행사와 계약하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

제23조는 외항사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외국에서 외국으로, 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외국으로 운항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국제선 항공권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다. 제24조 중 여행사에 적용되는 것은 하나다. 외국인관광객을 국내에서 관광시켜주고 외화를 받는 경우다. 이외에는 외화로 돈을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일 외국호텔 객실을 팔고 달러로 수수료를 받아도 영세율 적용이 안 돼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영세율로 착각한 여행사들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다가 추징된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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