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는 제주, 해외는 일본 중심으로 회복
여행사 청구시 80% 미만까지 선금 가능
원활한 행사 위해 선금 지급 보편화돼야

코로나로 중단됐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이 올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 픽사베이 
코로나로 중단됐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이 올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 픽사베이 

초·중·고 해외 수학여행이 다시 돌아왔다. 선금을 받아 행사 운영에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여행사들이 허다하고,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선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한 랜드사는 수학여행을 두고 ‘계륵’이라고 하소연했다. 

 

■전국 초·중·고교 올해는 수학여행 간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이 올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각 지방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초·중·고교 601개교(45.5%), 부산 지역 초·중·고교 626개교(97.5%), 울산 지역 초·중·고교 197개교(80.4%)가 올해 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과 울산은 전년대비 3배 증가한 수치다.

대부분 제주도로 향하지만 해외 수학여행도 일부 돌아왔다. 한 수학여행 전문 여행사 관계자는 “제주도 수학여행은 지난해 봄, 해외 수학여행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됐다고 볼 수 있다”라며 “해외는 일본의 인기가 높고, 싱가포르, 타이완 지역도 많이 찾는다”라고 전했다.

앞서 코로나 사태로 세계 각국이 국경을 걸어 잠그고, 국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단체여행을 제한하면서 국내외 수학여행은 모두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2022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국내부터 물꼬를 텄고, 지난해 4분기 주요 목적지인 일본의 국경 개방도 도움이 됐다. 한 일본 전문 랜드사 관계자는 “일본 수학여행은 노재팬부터 시작해 오랜 암흑기를 보냈기에 체감상 10년 만에 재개되는 것 같다”라며 감회를 밝혔다.

■규정상 최대 80%까지 행사비 선금 지급 가능

초·중·고교 수학여행은 학교 자체 운영 혹은 여행업체(여행사) 위탁의 형태로 이뤄진다. 학교 소재 지역 여행사 한 곳과 일괄 계약하는 게 일반적이다. 최근 국가 입찰 통합시스템 나라장터에 올라온 한 수학여행 용역 입찰 공고를 살펴봤다. 특정 시간대의 인천-오사카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는데 네이버 최저가가 25만7,700원으로 조회(4월18일 기준)됐다. 물론 단체요금이 다르다는 점은 고려해야겠지만 예정 인원 60명을 단순 계산해 봐도 1,500만원이 훌쩍 넘는다. 숙박·운송 등의 비용은 사전에 결제해야 하는데, 제주도나 해외수학여행처럼 항공권이 포함된다면 여행사의 부담은 더욱 높아진다.

관련 법규를 종합해보면<표>, 계약상대자가 청구할 경우 선금 지급이 가능하며 가능 금액은 최대 80% 미만이다. 한 수학여행 전문 여행사 관계자는 “매년 나오는 교육청의 수학여행 지침을 꼼꼼히 읽어보고, 학교 담당자와 변경된 사항은 없는지 매번 확인한다”라며 “학교가 ‘갑’이라는 인식이 많았던 예전과는 달리 요즘 거래하는 학교 대부분 선급을 지급해준다”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를 거치며 수학여행을 전문으로 하던 여행사가 많이 사라졌고, 항공이나 버스 등 인프라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대출 끌어 진행하는 여행사 속사정?

“최근 지방여행사로부터 수학여행 행사를 요청받았는데 100% 후정산이라는 말에 거절했다. 여행에 후불이 어디 있나?” 한 일본 전문 랜드사의 하소연이다. 학교와 용역 계약한 여행사가 계약서를 보여주며 읍소 반 협박 반으로 랜드사에게 비용을 전가하는데, 코로나가 지속되며 자금사정이 악화돼 대출을 받아야 항공 발권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이란다. “인원이 많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대출을 받아 진행하는 여행사도 있다”고도 전했다. 여러 입찰사이트를 확인해 본 결과, 이미 입찰이 종료된 용역 중 ‘선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명시해 놓은 건도 찾아볼 수 있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로 선금급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상대방에게 사유를 문서로 통지한다면 선금급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하므로 위 사례들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자금력이 약한 여행사·랜드사에게는 타격일 수밖에 없다.

선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모르는 여행사도 수두룩하다. 코로나 이후로 단체여행이 뚝 끊기면서 다수의 수학여행 전문 여행사들이 문을 닫았고, 수학여행을 해보지 않은 여행사들이 계약조건이나 법규를 모른 채로 뛰어든다는 지적이다. 

수학여행 용역 공고와 특수조건만 보면, 선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4월18일 기준 나라장터에 일본 수학여행을 검색한 결과, 입찰 진행 중인 관련 공고는 총 19건이 올라와 있었다. 모두 공고와 특수조건을 통해 ‘행사 종료 후 일정기간(5~10일, 학교별 상이) 이내 일괄 지급한다’는 내용만 명시할 뿐 선금 관련 내용은 없었다.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청구할 경우’에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모른다면 100% 후불제로 진행된다고 판단해 시도조차 못할 공산이 크다. 여행사와 랜드사가 관련 법규를 꼼꼼히 익히는 동시에 학교에서는 수학여행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선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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