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가이드는 대부분 자유직업으로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이것은 맞는 것일까. 세금 문제는 언제나 관련된 법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를 보면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15호).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는 면세대상 인적용역을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용역에 대해 면세한다. 법령에 따르면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다음의 인적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

①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②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③건축 감독‧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④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⑤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⑥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⑦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⑧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筆耕)‧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⑨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⑩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⑪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⑫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⑬보험 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이를 보면 대부분 구체적인 직업과 업종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도 포함하고 있어 그 범위가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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