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미 기자
                                           김다미 기자

K-ETA(전자여행허가제)에 대한 여행업계의 원성이 높다. 몇 년 전 캐나다에 가기 위해 eTA를 신청한 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eTA는 금방 나왔지만 신청하기까지의 수고스러움이 있었고, ‘혹시라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제법 컸다. 그런 경험 덕분에 외국인의 K-ETA에 대한 불편함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까다로운 입국 규정이 인바운드 산업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마찬가지였다. 올해 초 한 행사장에서 만난 인바운드 업계 관계자의 “여행업계에 대한 지원도 좋지만, 인바운드 산업의 회복을 위해서는 K-ETA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이 자꾸 맴돌았던 이유다.

법무부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일본, 미국, 영국 등 22개국에 한해 K-ETA를 면제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방한 외래관광객 동남아 순위에서 상위 Top5에 속했던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제외했다. 법무부는 입국 거부율 등이 매우 낮은 국가를 기준으로 면제 대상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불법체류자 수가 적은 국가들이라는 이야기다. 불법 체류자가 적은 말레이시아가 제외된 점은 그래서 더 안타깝다. 말레이시아인들은 한국여행 대신 일본 등으로 발길을 돌렸다. 말레이시아인이 무비자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전자여행허가제의 유무에서는 갈린다. 필리핀도 비자 발급이 어려워 한때 SNS 상에서 한국여행 불매운동이 퍼지기도 했다.

방한관광객으로 위장해 한국에 입국한 뒤 사라지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만큼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한 법무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된다. 다만, 이런 입국 규정이 순수 관광객의 방한여행 심리까지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K-ETA 불허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 그 수준을 유지할 시 K-ETA를 면제하는 등 한 단계 고도화된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비자 면제국이 아닌 국가의 단체여행객이 보다 편리하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입국 문턱을 낮추려는 법무부의 전향적 자세는 그래서 반갑다. 법무부는 동남아 3개국(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의 일반 단체관광객에 대한 단체전자비자 발급을 위해 관련 지침 개정 및 시스템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가을 성수기 전에 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해진다면 인바운드 시장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가삼간을 태우지 않기 위한 이런 시도가 앞으로도 지속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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