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면세점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 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했다. 면세점은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용역의 대가인 용역 수수료(송객 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여행사로부터 수취했다.

상위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면, 용역 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여행사에 지급했다.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여행사는 따이공을 모집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상위여행사에서 하위여행사로의 대가 거래가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공받은 사실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는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에 따라 대금을 수령하고 지급했음이 확인되고, 거래처들 사이에서 협력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돼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퉈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됐다거나 용역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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