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거래구조가 면세점 이하 상위여행사부터 최하위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용역은 크게 ①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국내 및 면세점으로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면세점에 대한 상위여행사의 송객 용역 등으로 구성된다.

면세점과 연계된 상위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 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자신의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가 존재하는 업체의 경우 따이공에게 귀속될 페이백 수수료에 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따이공과 직접 거래하는 최하위여행사는 전달받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전달할 뿐, 따이공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혀 공제받지 못함에 따라 고액의 매출세액만을 부담하게 되고, 이는 결국 최하위여행사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에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최상위단계의 여행사가 존재하는 건 분명하지만, 하위 단계 업체의 거래가 문제다.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의 여행사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 업체가 되기도 한다.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래 단계가 추가되기도 한다. 복잡한 거래구조를 취하게 된 이유는 따이공 모객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해 자신의 하위에 가공 업체(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했기 때문이다.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석하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 중간단계에 가공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해 모객 여행사를 발견하기 어렵다.

결국 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가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①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하위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이 사건 대가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⑥해당 여행사 및 인접 상‧하위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및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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