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한다. 상위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했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됐다. 세금계산서와 같은 용역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이공 모집용역을 스스로 수행하지 않았고, 면세점과 직접 계약하지도 않았다. 최상위여행사와 모객 여행사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단계의 여행사로서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제공받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따이공을 많이 모집할수록 면세점에서 지급하는 페이백 비율이 높아져 각 여행사가 지급받는 수수료율도 높아지므로, 중하위단계 여행사에 모객된 구매대행업자는 다시 최상위여행사에 최종 모객되는 거래구조가 될 유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객용역을 수행하는 하위여행사들로부터 따이공 명단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해당 여행사가 모객 한 따이공의 정산서 등 자료가 맞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 보인다. 제출한 자료들로는 상‧하위여행사들과 ‘가이드 명’만으로 어떠한 용역거래를 특정해 어떠한 내용의 수수료율로 정산한 건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하위여행사에 상위여행사 및 그와 연결된 면세점에 관한 정보 등을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설명하지도 못한다. 직접모객과 관련된 업무(공항에서 픽업, 호텔 및 면세점까지 이동 등)와 수수료 정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직원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계약 체결이나 소득신고, 따이공들의 숙박과 식사, 차량비용 지급에 관한 자료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사업장과 직원의 수 등으로 미뤄보아 이러한 용역 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는 사실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해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 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여행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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