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 7월1일 시행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반반씩 부담

관광통역안내사도 7월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해졌다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통역안내사도 7월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해졌다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통역안내사도 업무 중 재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산재보험 요건 중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7월1일부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자도 여행사가 유치한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돕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과 달리 연령(65세 이상자), 소득(월 보수액 80만원 미만자), 외국인 여부 등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인 여행사와 노무제공자인 관광통역안내사가 반씩 부담한다. 개인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율인 0.7%를 곱해 매월 산정되는 방식이다.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의 부담금액을 원천 공제해 사업주 부담금과 합산해서 납부하면 된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KTA) 관계자는 “계약을 맺은 여행사가 여러 곳일 경우 각 여행사의 보수액에 따라 보험료를 지불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관광통역안내사가 근무 중 다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될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보장받는다. 만일 4일 이상 입·통원으로 일하지 못하면 휴업급여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에 평균 보수의 70%가 지급된다.

한편 KTA는 산재보험 설명회를 개최한다. 8월25일부터 9월8일까지 4차례에 걸쳐 서울과 부산, 제주, 경기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KTA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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