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개수 제한 없이 15kg까지 허용
일행 간 무게 합산도 가능해 부담 덜어

에어서울이 11월1일부터 위탁수하물 규정을 변경하고 여행객 편의를 확대한다 / 에어서울
에어서울이 11월1일부터 위탁수하물 규정을 변경하고 여행객 편의를 확대한다 / 에어서울

에어서울이 11월1일부터 위탁수하물 규정을 변경하고 여행객 편의를 확대한다.

에어서울은 지난 1일부터 국제선 위탁수하물 규정을 현행 피스(piece)제에서 무게(kg)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성인 1인당 무료 위탁수하물의 허용량을 기존 1PC, 15kg에서 개수 제한 없는 15kg까지 허용한다. 함께 수속하는 일행 간 위탁수하물 무게 합산도 가능해져 여행객들은 개별 무게 초과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단, 정상 및 할인 운임 기준이며, 특가 운임은 기존과 같이 무료 위탁수하물이 제공되지 않는다.

위탁수하물 요금제는 무게에 따른 차등 판매 제도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1PC, 15kg 단위로만 추가 구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온라인 사전 구매시 5kg, 공항 현장 구매시에는 1kg 단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다. 요금은 일본, 중국, 동남아 등 노선마다 다르다.

국내선에는 초과 수하물에 대한 ‘사전 구매 요금제’를 도입했다. 위탁수하물 15kg 이상 이용시 온라인을 통해 5kg당 8,000원의 금액으로 사전 구매할 수 있다. 위탁수하물 규정은 판매일 기준 11월1일부터 변경 적용되며, 상세 내용은 에어서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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