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의향자 리스료 부담 완화 위해 반납 결정
인수 확정 후 기재 도입 위한 의향서도 체결 예정

                   플라이강원이 인수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항공기를 조기 반환한다. / 플라이강원
                   플라이강원이 인수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항공기를 조기 반환한다. / 플라이강원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플라이강원이 항공기를 반납한다.

플라이강원은 비운항 상태로 양양국제공항에 있는 항공기 B737-800을 임대사에 반환한다고 밝혔다. 임대사와 장기간 협의한 후 항공기 반환 결정을 했으며, 11월20일 항공기 말소등록을 마친 상태다. 플라이강원에 따르면 항공기 반환 결정 사유는 인수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회생 개시 결정(6월16일) 이후 발생하는 리스료 및 MR 채권(정비 충당금)은 최종 인수자가 부담해야 할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기에 반환하는 것이 인수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플라이강원은 내년 4월 운항을 재개한다는 가정 아래 20~30억원 가량의 공익채권 추가 발생을 막고, 최종 인수자의 부담을 줄여 입찰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플라이강원은 인수자 확정 및 본계약 체결 즉시 타 임대사와 신규 항공기 도입을 위한 의향서(LOI)를 체결하고, 2024년 4월 중 운항 재개 목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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