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심사 필수 신고 국가 14개국 중 12개 승인
경쟁 제한 우려 노선에 시정조치, 일부 슬롯도 양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작업이 또 한 걸음 내디뎠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시 필수 신고국가인 일본의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Japan Fair Trade Commission, JFTC)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1월31일 밝혔다.

대한항공이 일본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1월31일 밝혔다 / 픽사베이
대한항공이 일본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1월31일 밝혔다 / 픽사베이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일본 경쟁당국에 설명 자료를 제출하고 경제 분석 및 시장조사를 진행해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폭 넓은 시정조치를 협의해온 바 있다. JFTC의 승인에 따라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하는 14개국 중 미국과 EU를 제외한 12개국으로부터 승인을 완료하게 됐다.

다만 일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결합할 경우 한-일 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당국과 협의를 거쳐 결합할 항공사들의 운항이 겹쳤던 한-일 여객노선 12개 중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서울 4개 노선(서울-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과 부산 3개 노선(부산-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에 국적 저비용 항공사를 비롯해 진입항공사(Remedy Taker)들이 해당 구간 운항을 위해 요청할 경우 슬롯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다.

일본 경쟁당국은 한일 화물노선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 결정에 따라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 체결(BSA, Block Space Agreement)’외에는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은 남아 있는 모든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에 진행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다른 국가의 승인보다도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한민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면서, 동북아 허브 공항 지위를 두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처럼 첨예한 사안이 걸려 있는 일본 경쟁당국조차 양사의 결함을 승인하면서 남아 있는 미국과 EU의 승인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항공업계에 따르면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의 가장 큰 고비로 꼽히는 EU 경쟁당국은 2월 중순 승인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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