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심 판결에 불복해 19일 대법원 상고
IATA PSAA 불공정 여부 대법원이 최종 판단

​공정위의 대법원 상고에 따라 2018년부터 본격화된 이번 공방의 최종 승자는 결국 대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 픽사베이
​공정위의 대법원 상고에 따라 2018년부터 본격화된 이번 공방의 최종 승자는 결국 대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 픽사베이

BSP항공권 판매수수료 관련 조항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간 법정 공방의 최종 승자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한국여행업협회(KATA)에 따르면, 공정위는 IATA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의 최근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정위는 BSP항공권 판매수수료를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은 IATA의 여객판매대리점계약(PSAA)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하고 IATA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IATA는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월1일 ‘시정명령 취소’ 판결로 IATA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와 함께 이번 소송에 보조참가한 KATA는 여행업 현실과 모순된 판결이라며 공정위의 기한(2월22일) 내 대법원 상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대법원 상고에 따라 2018년부터 본격화된 이번 공방의 최종 승자는 결국 대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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