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2025년부터 여행사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기본적인 법령을 소개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때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된다(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3항,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3항).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금액과 관계없이 발행대상이다(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의 2 제6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6항).

현금영수증 발행 시기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업종의 사례를 살펴보자.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약관에 따라 재화를 수령한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거나, 의사표시 없이 일정 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구매가 결정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한다. 즉, 현금영수증은 공급 시기와 관련 없이 현금을 받는 때에 발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이전이라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받은 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전환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여부는 건당 거래 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대가를 나눠 지급받는 경우에 동일 거래로 합산해 계산한다. 또 다수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를 그들 중 한 명으로부터 전부 받을 때 그 한 명에게 총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안 된다. 개인이 부담한 금액별로 건건이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7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의 2 제8항,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7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6항). 현금영수증의무발행 기업도 마찬가지로 5일 이내에 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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