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르면 종합여행업으로 등록한 여행사가 외국인을 유치해 외화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화입금증명서, 외화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7호).

이와 관련한 2015년 국세청의 해석이 하나 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관광 상품을 기획해 관광용역을 제공하면서 여행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해석이다. 즉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여행상품 판매가액이 되는 것이며, 해당 공급가액에 대응해 거래징수된 매입세액은 공제해 준다(법규부가2014-433, 2014.9.19.).

2015~2018년 동안 심사청구로부터 대법원판결까지 간 조세소송 사례가 있다. 2015년 감사원 심사청구에서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결 내렸다. 즉 외국인관광 알선이 아닌 도급인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여행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영세율 적용을 판결받았다.

그 판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경비를 받아 숙박, 관광, 교통, 식사 등을 해당 사업자들과 여행경비로 정하고 지급한 점 ▲외국여행사로부터 지상비를 받을 때 여행경비와 관광알선수수료를 구분해 받지 않았고, 환율이 변동되거나 용역의 대가가 변경돼 실제 지출 여행경비 액수에 변동이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외국여행사와 여행경비 지출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않는 점 ▲때에 따라 지상비를 초과하는 여행경비를 지출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옵션 및 커미션 매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외국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상비가 여행사의 매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여행사가 직접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 관광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 용역의 공급자들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해당 용역을 공급하도록 하는 연결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관광알선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반여행업자가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에 해당한다. 외국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상비는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에 해당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로 지출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여행사 및 임직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