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사를 표방하고 나선 제3민간항공사인 (주)한성항공이 주식공모에 대한 법적 절차에 대한 무지로 청약 중단 사태를 겪었다.

한성항공은 지난 21일 청주 예술의전당에서 시민과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갖고 청주시민 등을 대상으로 100억원의 주식공모에 나섰다. 하지만 증권거래법에 의거 법인이 50인 이상, 20억원 이상의 주식을 공모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을 한 뒤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한성항공은 이와 같은 절차를 누락해 주식공모 위법성 논란에 휩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성항공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지만, 주식공모에 대한 법적 절차를 충분히 알지 못했다”며 “지난 27일까지 청약한 주민들에게 모두 환불했으며, 모든 절차를 준수해 내년 정도에 다시 주식공모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성항공측은 ‘운항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성항공측은 66석 규모의 에어버스(ATR72-200) 1대를 임대해 7월 중순부터 운항할 계획인 청주-제주 노선을 시작으로 이후 국내·국제선으로의 확대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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