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여행업의 기획 상품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여행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광사업의 갱신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여행업체가 여행기획상품을 광고등을 통해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 금액의 여업보증금을 사업자단체에 예금하고 기획상품의 여행지기간 여행경비 교통수단 숙박시설 식사 관광지등 구체적 내용을 신고한후 판매토록 함으로써 소비자보호 및 업체간 과당경쟁방지는 물론 여행업계경쟁력 재고를 도모토록 했다.
또한 그동안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지도·감독에 어려움을 겪었던 외국 여행사 국내연락사무소(일명 랜드사)를 신고제로 흡수해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했다. 관광외화 획득실적 전가, 목표달성등을 위한 덤핑등의 부작용으로 실효성이 없는 외화획득 명령제도를 폐지해 여행업체의 자율영업 활동을 제고토록 했다.
여행업 관광숙박업등 관광사업자가 3년마다 갱신등록토록 되어 있는 제도를 폐지해 갱신등록에 따른 사업자이 부담을 경감시켰다.
특히 여행업의 영업범위를 현재 여행자를 위해 여행알선등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여행자와 여행업자를 위하여 동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대해 숙박예약등만을 전문으로 하는 유사 여행업체를 여행업으로 흡수해 거래질서 확립과 함께 기획여행상품 전문판매를 가능케했다.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내국인의 해외여행사 관광통역안내원 이외에 교통부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자도 이들을 인솔할 수 있도록 하여 원만한 여행일정 관리를 할 수 있게 했다.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고 국민 휴식공간 확충 및 국민관광 욕구의 적극적인 수용을 위해 전국관광개발계획은 교통부장관, 권역별관광계획은 시·도지사가 일정기간마다 수립토록 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전액 출자한 법인만이 관광단지개발에 참여하던 것을 50%이상 출자한 법인도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 민자유치를 통한 투자재원 보완 및 지자체의 개발사업 참여의 길을 열어 주었다.
이와 함께 관광활동이 자유로운 관광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외래관광객 유치를 촉진시킬 수 있게 했다.
관광숙박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 이전되었을 경우 인수자가 그 지위를 승계해 관광시설로 활용될 수 있게 하고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받은자의 사업추진 지연 및 위법부당한 분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광사업자 범위에 포함시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휴양콘도미니엄을 불법으로 분양하거나 회원제 운영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근거 규정을 신설해 유사 콘도미니엄 분양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방지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1개월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얻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돼 확정되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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