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지정된다는 보도가 있다. 관광업계는 물론 유관기관에서 관광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을 타 부처에 인식시키고, 산업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다. 관광이라는 현상을 비즈니스라는 개념과 연계시킬 때, 관광산업이 제대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산업적 기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즉, ‘관광은 비즈니스다’라는 명제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의 사회문화적 효과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언급할 수 있지만, 관광은 참여 주체자들이 수익을 창출하여 연관분야에 지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국가의 성장 동력 분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관광에 대한 산업정책이 분명하게 수립될 필요성이 있고, 이번에 수출산업으로 지정된다는 점은 체계적인 산업정책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산업정책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 싶다. 사실 관광분야의 산업정책의 출발점은 여행업에 대한 정책적 조치사항들이다. 여행업이 관광산업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사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산업정책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를 할 수 있지만, 본 고에서는 국내여행 산업이 발전되어야 전체 한국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국내여행업 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지난 연초에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산업적 의미) 국내여행상품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국내우수관광프로그램 포상 및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다. 우수여행사들이 선정되고 포상도 있어,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현실은 열악한 국내 여행사 풍토를 반영된 탓으로 부정적 평가들이 많아 불가피하게 본 제도를 우수상품 발굴 육성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시도를 할 예정인 것 같다.

본 제도의 취지는 국내 우수상품사업의 보다 폭넓은 지원체계를 갖추고 국내 여행업계의 취약 부분인 마케팅활동의 지원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도출하여 국내 우수여행사들이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여행상품의 모델을 개발토록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인바운드 활성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관광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제도의 활성화와 국내 여행 산업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관광진흥법상의 명시된 기획여행에 대한 법 개념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관광진흥법상 “기획여행”이라 함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상항을 미리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지칭하고 있다. 현행 국외여행에 국한되어 있는 범위를 국내·외 여행으로 개정하여 국내여행을 진흥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여행객의 보호와 국내여행사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여할 사항이다.

혹자는 법개정이 국내여행업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이고 자유로운 상품개발을 제한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우려할 수 있지만, 현재 국내여행업계의 현실을 볼 때, 보증금 제도 및 행정조치, 그리고 여행업 육성제도가 조화롭게 정비되어야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여행이 활성화되고 한국관광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관광관련 부처, 학계와 업계가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 향후 5년을 내다보는 관광산업정책에 대한 로드맵이 그려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김철원 kimcw@khu.ac.kr
"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