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한진그룹 계열인 한국공항(주) 간의 먹는샘물 제2차 법정공방에서 재판부는 한진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15일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수 반출허가처분 중 부관 취소‘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지난6월 원고패소 1심판결을 취소하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해 제출한 보존자원 반출허가처분에 관한 부관은 행정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과도하게 넘어섰다”고 밝혔다. 또 “공익에 비해 한국공항이 침해받는 사익이 너무 커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제주도는 즉각 반발하고 대법원에 상고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한국공항(주)간의 먹는샘물 공방은 지난해 8월 한국공항이 허가받은 먹는샘물을 국내 특급호텔 등에 주문판매하고 , 수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청을 제주도가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1심 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은후 이번 2차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제공〓제주관광신문 jtnews@jtnews.or.kr
"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