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4명 3만3500점 적발, 급증
-중국 과반수, 1인당 140만원 벌금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가짜상품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가짜상품을 과다하게 밀반입한 여행자 134명을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87명보다 54% 증가한 수치이며, 반입한 가짜상품 3만3503점의 시가도 135억원에 달해 지난해의 102억보다 32% 늘었다. 적발된 여행자들은 상표법 위반으로 1인당 평균 140만원씩 총 1억90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가짜상품의 품목은 유명 의류가 9568점, 핸드백 등 가방류가 2220점, 명품 시계류가 1100점, 유사발기부전치료제가 1만6770정 등이다.

짝퉁상품이 주로 반입된 여행목적지는 중국이 72명으로 전체 54%에 달했으며 홍콩 23명, 베트남 11명, 필리핀 7명 순으로 나타났다.

세관 측은 “최근 해외여행 선물로 짝퉁을 반입하는 사례가 하루 평균 20여명에 이른다”며 “세관에 적발될 경우 짝퉁은 전량 압수되고 결국은 폐기될 뿐만 아니라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일체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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