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오는 3월부터 관광객의 신속한 수속을 위해 싱가포르화 15달러(약 8천원)의 공항이용료를 항공권에 포함시켜 징수할 예정이다.
최근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지사 등에 따르면 현재 여객의 절반 정도가 공항에서 공항세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것이 항공기 탑승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싱가포르화를 준비하지 못한 외국 관광객들로 인해 신속한 수속절차에 지장이 있어 이같은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창이공항은 하루 2백여대 이상의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있는데 공항세 통합징수로 4백명 탑승 항공기 1대의 수속시간을 30∼40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조치는 싱가포르 이외 지역에서 발행되는 항공권을 포함하여 싱가포르를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의 항공권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 취항 항공사들은 오는 3월1일 이후 스케줄의 티켓에 대해 공항세를 포함하여 판매하며 공항이용권은 공항에서 판매하고 3월부터 여행사와 호텔은 공항이용권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공항당국은 통과 여객 등과 관계없이 승객 전원에 대해 항공사로부터 공항세를 징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상과 징수비용 보조로 쿠폰당 90센트를 되돌려 주기로 했다.
싱가포르는 지난 87년부터 호텔에서도 공항세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48%가 여행사에서, 5%는 호텔에서, 나머지 47%는 여전히 공항에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계 여행업체들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공항세가 한국 여행사들이 항공권 발권시에 포함시키게 돼 그동안 랜드사들이 부담, 원가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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