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지난 14일 관광특구제도를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키 위해 시·도지사 요청을 받아들여 12개 지역을 확대지정·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관광특구는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관광개발 계획과의 적합 여부 및 특구지정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관광시설이 충분하거나 외국인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으로서 각 지역에서 대표적인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만한 지역을 선정, 1개월간의 지정예고를 통해 지역여론등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관광특구지역내 관광사업자 등에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이 완화되고 ▲특구지역내 호텔, 여관, 식당 등에 대한 여신금지가 해제되며 ▲특구지역내 관광시설을 설치·확충하고자 하는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산업은행 시설자금 등을 우선 융자 지원하고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해외홍보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문체부는 이번 관광특구 지정 확대와 함께 그 동안 설악산, 제주도, 유성구, 경주시, 해운대 등 5개 관광특구 운영 경험을 토대로 특구지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 청소년 탈선 등 일부 우려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시행과 함께 특구내 관광개발투자가 더욱 촉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문체부의 관광특구 확대 지정으로 자유로운 관광사업의 보장을 통한 한국관광산업의 진흥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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