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는 관광특구가 현재 제주도등 5개지역에서 강원도 대관령지역 등 8개 도 12개 지역이 추가로 지정·고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화체육부는 지난 14일 관광특구제도를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키 위해 시·도지사 요청을 받아들여 12개 지역을 확대지정·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관광특구는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관광개발 계획과의 적합 여부 및 특구지정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관광시설이 충분하거나 외국인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으로서 각 지역에서 대표적인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만한 지역을 선정, 1개월간의 지정예고를 통해 지역여론등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관광특구지역내 관광사업자 등에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이 완화되고 ▲특구지역내 호텔, 여관, 식당 등에 대한 여신금지가 해제되며 ▲특구지역내 관광시설을 설치·확충하고자 하는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산업은행 시설자금 등을 우선 융자 지원하고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해외홍보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문체부는 이번 관광특구 지정 확대와 함께 그 동안 설악산, 제주도, 유성구, 경주시, 해운대 등 5개 관광특구 운영 경험을 토대로 특구지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 청소년 탈선 등 일부 우려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시행과 함께 특구내 관광개발투자가 더욱 촉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문체부의 관광특구 확대 지정으로 자유로운 관광사업의 보장을 통한 한국관광산업의 진흥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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