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문체부에 따르면 인바운드 관광 촉진으로 관광외화를 증대하고 건전 해외여행을 유도하기 위해 3년 이상의 여행업 경영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전년도 여행업계 총 외화수입의 1백분의 1이상을 획득하고 과거 3년 이상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를 「그린사업체」로 선정해 육성키로 했다.
그린사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 대해서는 오는 98년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우선 지원되며 수시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광고 및 홍보시에 「문화체육부 지정 그린사업체」문구 및 로고의 사용이 허용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같은 그린사업체제도의 시행으로 지난 89년 해외여행이 완전 자유화된 이후 일반 및 국외여행업체수가 2천 3백 37개로 크게 늘어났고 해외여행자수도 지난 한햇동안 4백 64만여명에 이르는 등 규모가 커져 이로 인한 부실관광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다 순수여행수지 적자도 15억 5천만달러에 이르러 인바운드 여행업계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업계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는 그러나 그린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제도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지정된 그린 사업체가 민원 등을 야기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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