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여행업계의 거래질서 정착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달 중으로 우수여행업체를 「그린사업체」로 선정, 육성할 방침이다.
22일 문체부에 따르면 인바운드 관광 촉진으로 관광외화를 증대하고 건전 해외여행을 유도하기 위해 3년 이상의 여행업 경영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전년도 여행업계 총 외화수입의 1백분의 1이상을 획득하고 과거 3년 이상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를 「그린사업체」로 선정해 육성키로 했다.
그린사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 대해서는 오는 98년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우선 지원되며 수시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광고 및 홍보시에 「문화체육부 지정 그린사업체」문구 및 로고의 사용이 허용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같은 그린사업체제도의 시행으로 지난 89년 해외여행이 완전 자유화된 이후 일반 및 국외여행업체수가 2천 3백 37개로 크게 늘어났고 해외여행자수도 지난 한햇동안 4백 64만여명에 이르는 등 규모가 커져 이로 인한 부실관광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다 순수여행수지 적자도 15억 5천만달러에 이르러 인바운드 여행업계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업계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는 그러나 그린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제도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지정된 그린 사업체가 민원 등을 야기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