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두차례 골프채를 휴대하고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은 전원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돼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관세청은 최근 국내경기의 부진과 여행수지 적자 확대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골프여행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1년에 2회 이상 해외 골프여행객은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하고 아울러 입국심사도 크게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한해 동안 골프채를 휴대한채 외국에 나가 골프여행을 한 것으로 추정된 여행객은 모두 3만 9천5백81명으로 월평균 3천2백98명인 것으로 집계했다. 올들어 지난 1월 한달동안 골프채를 갖고 해외에 나간 사람은 모두 6천 85명으로 지난해 전체 골프채 휴대 여행객의15.3%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골프해외여행은 사냥과 함께 불건전여행상품으로 여행사에서는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돼있어 대부분 골프해외여행객은 개별여행객으로 알려지고 있다.
"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