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A, 항공사 ADM정책 설명회 개최
-아시아나항공·일본항공도 긍정적 평가

여행사와 항공사가 항공권 유통 과정상의 규정을 두고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장이 열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ADM 줄이고 개선할 수 있어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지난 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개최한 ‘2015 여행사 친화적 항공사 ADM정책 설명회’는 각 항공사가 운영하는 여행사 대상 ADM(Agent Debit Memo) 정책의 세부규정과 주의사항을 여행사에 설명하는 자리였다. 자주 항공사와 여행사 간의 마찰요인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ADM 정책과 관련해 이번처럼 공동 설명회가 열린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관심이 컸다. 이날 첫 행사에는 KATA가 올해 6월 여행사 친화적 항공사로 선정한 바 있는 아시아나항공(OZ)과 일본항공(JL)이 참석해 각각 자사의 ADM 정책을 안내했다.

KATA 양무승 회장은 “항공권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ADM과 이로 인한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는 여행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소통의 기회가 거의 없었다.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적용하는 불합리한 규정들도 많으며, 일부 항공사의 경우 KATA의 요청으로 ADM 정책을 개선하기도 했다. 항공사와 여행사가 ADM 관련 규정과 정책에 대해 충분히 공유하고 주의한다면 ADM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항공사의 ADM 정책을 숙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추진하며 양측의 이익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OZ 최소TCP 입력 의무화
 
양측의 반응도 괜찮았다. 이날 발표한 아시아나항공 수입심사팀 홍성실 차장은 “한 자리에서 여행사 실무 담당자에게 ADM 규정을 설명하고 주의사항을 안내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을 시작으로 여행사가 원한다면 매년 한 차례씩이든 격년으로든 정기적으로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항공 윤지윤 차장은 “일본항공 한국지부 자체적으로도 본사가 발행한 ADM 내역을 심사해 이상한 점이 있을 경우 여행사에 통보하기 전에 본사에 이의제기(Dispute)를 하는 등 여행사를 배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며 항공사 입장에서도 ADM 정책을 신중하게 펼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변경된 규정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1월부터 국제선 단체항공권 탑승 및 환불 심사기준을 ‘최소TCP(MIN-TCP, Minimum-The Complete Party)’ 기준으로만 적용한다며 승인요청 단계에서 반드시 최소TCP를 입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소TCP는 ‘최소그룹규모(MIN-GRP Size, Minimum Group Size)’로 승인받은 단체요금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하는 최종 최소 승객수를 뜻한다.    
 
IATA ‘이지페이’ 내년 초 적용
 
한편 IATA코리아 홍대석 지부장은 현재 시범 운용 중인 IATA의 차세대 항공권 요금 정산시스템인 ‘이지 페이(Easy Pay)’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지페이 시스템은 현재의 BSP 정산시스템에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산시스템이다. BSP여행사가 은행에 이지페이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을 예치하면 그 액수만큼 항공권을 추가 불출할 수 있어 과거 운영됐던 선입금 제도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항공사는 정산까지 11일이 소요되는 현 BSP시스템보다 신속하게 3~4일만에 대금을 입금받을 수 있다. 홍대석 지부장은 “일부 항공사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 공식 오픈할 계획”이라며 “항공사와 여행사에 모두 유용한 만큼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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