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ATA 심사청구에 ‘IATA 약관법 위반’ 결정
일방적 수수료 결정 조항 등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KATA가 공정위 심사청구에 앞서 IATA 규정의 불공정성을 법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2017년 10월 실시한 ‘항공권 유통체계 개선 공청회’ 모습. / 여행신문CB
KATA가 공정위 심사청구에 앞서 IATA 규정의 불공정성을 법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2017년 10월 실시한 ‘항공권 유통체계 개선 공청회’ 모습. / 여행신문CB

 

여행사에 지급해야할 항공권 발권수수료(Commission)를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10월 공식 심사청구 이후 3년 만에 이룬 결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히고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을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 시정권고에 따라 IATA가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할 경우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으로 인한 여행사들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권고는 2018년 10월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IATA의 여객판매대리점계약(PSAA, Passenger Sales Agency Agreement)이 약관법에 위반된다며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불공정한 규정에 근거해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여행사 대상 항공권 발권수수료를 폐지(제로컴)했다는 게 핵심이었다. 공정위는 “IATA가 여행사와 체결한 여객판매대리점계약의 부당한 수수료 결정 조항을 근거로, 다수 항공사들이 여행사들의 발권대행 수수료를 폐지해 여행업계 전체의 위기가 초래됐다는 KATA의 신고가 있었다.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 조항들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IATA에 시정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IATA의 여객판매대리점계약에 첨부된 여행사 핸드북 ‘결의 812’ 중 9.2.1.(a)는 여행사와 항공사 간 계약에서의 중요한 내용인 모든 '수수료 기타 보수'를 BSP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수수료 기타 보수의 지급은 대리점 계약에서 항공사가 부담하는 채무의 목적이 되는 급부라고 할 것이며, 그 급부의 내용은 양 당사자가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위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IATA가 공정위 권고대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면 앞으로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수수료를 결정할 수 없게 된다. 수수료 결정에 여행사 의견이 반영된다면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사들의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보호될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전망이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IATA와 해당 약관조항들에 대한 시정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KATA를 중심으로 한 여행업계는 앞으로 IATA의 시정권고 이행 여부 등 추이를 지켜보면서 제로컴으로 인한 여행사들의 과거 손해분에 대한 대응 방식, 향후 항공권 판매수수료 결정을 둘러싼 항공사-여행사 간 관계정립 등 후속 대책을 수립하고 전개할 전망이다.

한편 일방적 수수료 결정 관련 조항과 함께 ▲계약의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여행사가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한 조항, ▲수시로 개정되는 규정 등을 대리점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규정한 조항, ▲여행사가 ‘여행사 핸드북’의 현재 유효한 판의 사본을 수령하고 그 내용을 숙지·이해했다고 인정하는 조항도 약관법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결정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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