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의 일방적 수수료 결정'은 불공정 조항
60일 이내 시정 협의…조항 수정 선례 만들까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을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은 불공정하다고 6월30일 IATA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 픽사베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을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은 불공정하다고 6월30일 IATA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 픽사베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일방적 수수료 결정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지난 2018년 IATA 여객판매 대리점계약(PSAA)에 대해 불공정 약관 심사를 공정위에 청구한 바 있다. 공정위는 2021년 10월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을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은 불공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IATA에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IATA는 세계적인 단일 기준을 훼손하므로 한국시장에서 예외를 두는 데 반대하며, 독자적으로 PSAA의 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해왔다. 시정 권고 후 60일이 지나도 IATA가 PSAA 약관을 변경하지 않아 보다 강한 조치인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6월30일 밝혔다.

IATA의 PSAA 제2조 제1항 a에 따르면 항공사와 여행사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래조건은 동 계약서에 첨부된 여행사 핸드북의 결의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정해진다. 여행사 핸드북의 결의 812 중 9.2.1.(a)는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또는 기타 보수는 IATA의 BSP 시스템을 이용하는 항공사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계속적으로 판매 대리가 이루어지는 여객판매 대리점 계약에서 수수료를 항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시정명령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후 60일 이내 해당 약관 조항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정명령에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 IATA는 6월30일 기준 이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태지만 과연 적절한 협의를 통한 수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IATA의 말대로 PSAA 약관을 변경하라고 행정 처분을 내린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어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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