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불이익한 인사 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던 날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행정적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본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할 경우 사용자는 부담을 질 수 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진행 절차를 알아보고 대응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노동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제28조 규정 행정적 구제 제도를 마련한 취지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대법원 1992.11.13. 선고 92누11114 판결) 하는 것이다. 취지에 따라 사실조사부터 심문 회의, 판정까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검토 후 구제명령, 기각,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제신청이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징계 취소 등 구제명령을 하며, 그에 상응하여 부당한 인사 처분이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는 명령을 같이 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결과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판정에 불복할 경우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불복하지 않는 경우 판정은 확정된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최대 4회(2년 내 매년 2회) 범위에서 회당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집행부정지의 원칙(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다. 이와 별개로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는 형사처벌될 수 있으니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사용자는 사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인사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사건이 진행될 경우, 임금상당액 및 기타 이행강제금, 구제신청비용에 대한 부담이 단기간에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법리 판단을 위해 초기에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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