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셉 기자
                                                                                    송요셉 기자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는 그동안 자사에 등록된 불법 숙소에 대해 이렇다 할 제재를 가하지 않았는데, 최근 근절 의지를 밝혔다. 2025년 말까지 미등록 업체들을 퇴출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1년 반이나 되다보니 당당하게 불법 영업을 할 시간을 보장해줬다는 비아냥거림도 나온다.

공유숙박은 자신의 주거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숙박 서비스다. 우리나라 법규에 맞게 내국인 대상의 공유숙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민박업, 숙박시설, 한옥체험업, 특례보증 플랫폼에 입점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어야 한다. 여기에 호스트 실거주 의무 등도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나름의 진입 장벽을 갖춘 셈이다. 반면 국내에서 거대 규모로 성장한 에어비앤비에는 불법 꼬리표가 달려 있다.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숙박업소의 87%가 무등록 불법 업체였다. 별도의 심사 없이도 손쉽게 에어비앤비에 숙소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이 불법 꼬리표의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기자가 실제로 에어비앤비 호스트 등록을 해본 결과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임의의 주소와 사진으로 등록신청을 했는데도 에어비앤비 앱의 숙소 리스트에 버젓이 올라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건의 예약 문의까지 들어와 당혹스러웠다. 실제로 예약을 받았다면, 호스트와 투숙객 모두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최근 에어비앤비는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숙소들을 2025년 말까지 퇴출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늦었지만 이제서라도 대책을 내놓은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2025년 말까지 기존 불법 숙소들이 떳떳하게 불법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용인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어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불법 숙소들을 1년 반이나 방치하는 것은 불법에 대한 특혜나 다름없다. 마침 정부는 올해 중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루 빨리 현실성 있는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불법 숙소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의 영역에서 활개 치는 공유숙소가 있다면 철저한 단속으로 뿌리를 뽑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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