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DF1 사업권 반납…위약금 1,900억원
인천공항공사 의무영업기간 내 신규 사업자 선정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했다.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되면서다. 신세계면세점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빈자리를 누가 채울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호텔신라는 9월18일 이사회에서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사업권 계약 체결 이후 면세시장은 소비 패턴 변화와 구매력 감소로 위축됐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2019년 24조원에 달했던 총매출은 2024년 14조원으로 줄었고, 여객 수는 1억2,006만명으로 2019년의 97.3%까지 회복했음에도 면세점 매출은 57.2%, 구매인원은 58.7% 수준에 그쳤다. 임대료가 여객 수와 객단가를 곱하는 연동형 구조인 만큼, 승객은 늘었지만 매출이 줄어 손실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한 면세 업계 관계자는 “외래 관광객 소비가 올‧다‧무(올리브영·다이소·무신사)로 이동했고, 인력 부족으로 공항 면세점 구매 환경도 좋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임대료 조정을 신청했으나, 인천지방법원이 제시한 강제조정안을 인천공항공사가 수용하지 않았다. 조정안은 신라면세점의 객당 임대료를 8,987원에서 6,700원으로, 신세계면세점은 9,080원에서 6,500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었다. 호텔신라는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큰 상황”이라며 “회사는 재무구조 개선 등의 이유로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10년 계약이어서 면세점을 운영할수록 적자가 쌓인다고 판단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 또한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지만,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라면세점은 위약금으로 1,900억원을 지급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조정이 배임이나 특정경제범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입찰 당시 DF1 권역에 대해 롯데면세점은 6,738원, 중국국영면세그룹(CDFG)은 7,388원을 제시해 탈락했는데, 만일 조정안을 수용하면 롯데면세점의 입찰가보다 낮아지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사업 철수 상황이 발생한 점이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후속 사업자는 의무영업기간(6개월) 내 관세청 협의, 입찰 계획 수립(2~3개월), 공고 및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개월), 협상·계약(1개월)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신규 사업자 선정에는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신라면세점은 중도 철수로 페널티를 받을 확률이 높고, 신세계면세점 역시 임대료 부담을 안고 있어서다. 여기에 중국 CDFG의 한국 면세시장 재진입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