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에 여행업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여행업계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두고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세무회계컨설팅 김근수 회계사가 지난 9월25일 여행업의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언급된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해봤다.

*해당 질의응답은 전문 회계사의 소견과 국세청 및 국민신문고 질의응답 등을 토대로 작성된 내용으로 실제 실무 적용시 모호한 부분은 국세청에 확인이 필요하다.

 

 

Q. 현금영수증은 알선수수료에 대해 발행하는가, 여행상품가 총액에 대해 발행하는가.

A. 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여행사의 실제 수익은 알선수수료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여행사는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다만 아직 이에 대해 구체적인 예규는 없는 상황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 국세청에 문의해 놓은 상태지만 언제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Q. 현실적으로 여행상품의 정확한 알선수수료를 집계하기까지 시간차가 상당하다.

A.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금영수증을 총액으로 발행하고, 이후 여행사가 항공사나 호텔, 랜드사 등과 정산한 내역을 토대로 실제 매출을 신고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총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인정한다는 유권해석이 없으므로 확실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예상되는 알선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우선 발행하고, 실제 정산 후 불일치시 금액을 수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알선수수료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계약 전 명시하는 것이다.

 

Q. 2024년 12월25일부터 2025년 1월5일 일정의 기획여행 상품을 10월15일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하자. 실제 대금을 받은 시점은 2024년이지만 매출 신고가 일어나는 시점은 여행 종료일인 2025년이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적용되는가.

A. 기획여행의 여행알선수수료 매출은 소비자의 여행이 종료된 날에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올해 소비자와 상품을 계약하고 대금을 받아도 여행 종료일이 내년이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여행사가 호텔 숙박 상품이나 항공권을 대행 판매한 경우 취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실제 투숙일이나 탑승일이 내년일지라도 매출 시점은 대금을 받은 날에 해당한다. 항공권과 호텔 숙박 상품도 기획여행과 마찬가지로 여행사는 판매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항공 운임과 객실 이용료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각각 항공사와 호텔에 발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해외호텔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없다.

 

2025년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에 여행업이 포함된다 / 픽사베이 
2025년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에 여행업이 포함된다 / 픽사베이 

Q. 계약금을 일부 결제하고 시차를 두고 차액을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행해야 하나.

A. 계약금을 받은 시점에 발행하고, 차액은 나중에 발행해도 된다. 기존에 발행한 영수증을 취소하고 한 번에 재발행해도 된다.

 

Q. 고객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떡하나.

A.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한다. 본인 명의로 발급받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다.

 

Q. 단체 고객의 경우 한명이 대표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

A. 그렇지 않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해야 하므로 개인별로 각각 발행해야 한다. 가족을 포함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발행하는 것도 위법이다.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 5%가 부과된다.

 

Q. 기업에서 진행하는 인센티브 단체의 경우는?

A. 기업 간 거래는 현금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Q. 랜드사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에 포함되나.

A. 해외 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국내 여행사에게 판매하고 현지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영업하는 랜드사는 각 사업자 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다만 문제는 해외와 국내, 양쪽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다. 동일한 대표자가 해외 상품을 국내 여행사 또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현지 행사도 직접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랜드사라고 보지 않고 여행사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랜드사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에 해당한다.

 

Q. 일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일부는 현금인 경우에는 어떻게 발행하는가.

A. 300만원짜리 상품을 현금 100만원, 카드 200만원으로 나눠 결제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알선수수료가 50만원이라면 50만원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만약 알선수수료는 50만원인데 30만원만 현금 결제했다면 현금영수증은 30만원만 발급하면 된다. 나머지 금액은 카드 결제를 통해 매출 신고가 이뤄진다.

 

Q. 외국인에게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가.

A. 그렇다. 외국인등록번호나 휴대폰번호, 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신분 인식 수단으로 발행해야 한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신분인식수단을 모를 경우에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다만, 외국기업으로부터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인바운드 여행사도 해당되는지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Q. 전세기 항공권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가.

A.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은 항공사다. 여행사는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단지 항공권을 판매할 뿐이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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