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부로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이 시행됐다. 하지만 여행업 현장은 여전히 발행 범위와 방법을 두고 우왕좌왕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현장을 살펴봤다.

*여행업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에 대한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건당 거래 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5일 이내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오발행할 경우 거래 금액의 5%, 미발행시 거래 금액의 20% 가산세 폭탄을 맞는다.

 

                 올해 1월1일부로 여행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에 포함됐다 / 픽사베이 
                 올해 1월1일부로 여행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에 포함됐다 / 픽사베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이전에도 여행사들은 현금 거래시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줬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 발행했는데, 올해부터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발행해야한다는 점이 이전과 다르다. 또 여행사마다 거래 방식이나 규모 등 각자 처한 상황이 달라 현금영수증을 여행상품 총액에 대해 발행해주기도,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행해주기도 하는 등 발행 기준과 방식이 제각각 혼재돼 있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일률적으로 의무화되면서 현금영수증 발행 범위 기준이 통일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1월 초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이나 예규가 없고,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도 맞고, 틀린지 알 수 없어 당분간 혼란스러운 상황은 이어질 전망이다.

■ 총액 발행? 순액 발행?

주요 여행사들에 따르면 1월 초 현재 하나투어 등 규모가 굵직한 여행사들은 대부분 기존 발행 방식대로 여행상품 총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행사들은 여행사가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알선이며 매출 역시 알선 수수료에서 발생하므로 현금영수증 발행 범위 또한 알선 수수료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고 5일 이내에 알선 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획여행의 경우 소비자의 여행이 종료된 이후 항공사나 해외 호텔, 현지 랜드사 등에게 모두 대금을 정산한 다음에야 실제 알선 수수료를 파악할 수 있는데 환율이나 현지 옵션 이용 내역, 인원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때문에 지금까지는 현금영수증 요청시 카드 결제를 유도하거나 일단 여행 상품의 총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고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토대로 실제 매출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소규모 여행사들의 입장은 또 다르다. 이들의 경우 여행상품 총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은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는 쪽이다. 연간 매출액에 따라 과세구간도 달라지므로 총액으로 발행하다보면 자칫 과세구간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소규모 여행사들은 다소 번거롭더라도 임의로 알선 수수료를 추정해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소비자를 납득시키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또 여행사의 수익이 노골적으로 노출되면서 과도한 할인이나 서비스를 요구하는 일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여행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발행 범위를 두고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다 다른 여행사에서는 총액으로 해주는데 왜 안 되느냐고 따지면 결국 손님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일일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하다”라고 토로했다. 임의로 책정한 알선 수수료는 실제 수익과 다를 가능성이 높아 오발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의 요인이다.

■ 의문점 넘치는데 '묵묵부답' 

여행업 현장에서는 “국세청에 문의했더니 기획재정부에 문의하라고 하고, 그래서 기획재정부에 문의했더니 국세청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반복해서 받았다”, “어떤 사무관은 총액으로 발행해도 된다고 하고, 이게 또 못미더워서 다른 사무관에게 문의했더니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행하는 게 맞다고 하는 등 서로 말이 다르다”, “수개월째 현금영수증 관련한 질의에 대해 회신이 없다” 등과 같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 주무부처의 명쾌한 답이 없다는 것도 여행사들의 답답함을 키우는 요소다. “구체적인 예규도 없이, 여행업 특수성을 반영하지도 않은 채 일단 발행하라는 것이냐”며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라는 아우성이 계속되는 이유다.

한편 한국여행업협회(KATA)에서도 지난해 일찌감치 기획재정부에 총액으로 발행한 뒤 사후 정산 내역을 토대로 매출을 신고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인정해달라는 건의안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답변을 얻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일 열린 현금영수증 관련 강의에는 여행업계 종사자 100여명이 모이며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 손고은 기자 
지난 7일 열린 현금영수증 관련 강의에는 여행업계 종사자 100여명이 모이며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 손고은 기자 

[전문 회계사 Q&A] 글로벌컨설팅 김근수 회계사가 지난 7일 여행업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과 관련해 2차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나온 Q&A 일부를 정리했다.

*전문 회계사의 소견을 토대로 작성됐으나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모호한 부분은 반드시 국세청의 확인이 필요하다.

 

Q. 기업 인센티브의 경우 전체 경비가 4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일부(300만원)는 기업이 부담하고, 일부(100만원)는 직원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행하나.

A. 서비스를 공급받는 자는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 이름으로 전체를 발행하는 게 합당하다. 기업에서는 해당 금액에 대해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출장의 경우 개인이 비용을 부담할 일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된다.

 

Q. 견적서와 실제 수익금에 차이가 나면 어떡하나. 견적서에 알선 수수료는 10만원으로 나갔는데 실제 수익이 15만원으로 달라진다면?

A. 10만원을 발행해주고 5만원은 별도로 매출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실제 매출과 다른 사실로 발행할 경우 오발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Q. 학생들 수학여행의 경우 수백 명 이름으로 각각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

A.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수학여행 경비를 학교 자체 예산으로 보고 결제했다고 하면 해당 학교를 결제자로 보면 된다. 하지만 경비가 학교의 예산인지 아닌지 파악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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